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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타고 창문 기어올라 20대 성폭행한 50대…“평소 눈여겨봐” [] 2024.03.02

“발기 안 돼 성폭행은 미수” 주장…법원은 기각


평소 눈여겨보던 옆 건물의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건물에 사는 B(23)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잠을 자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씨를 평소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략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9561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