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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지상파 수신 튜너만 없애면 시청료 안 내도 된다 [] 2024.03.02

KBS는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기기를 TV 수상기로 본다. 따라서 튜너가 없는 모니터는 TV가 아니다. 그동안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합산 부과되면서 납부 거부가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일부 장치만 제거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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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64조에는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세금이 아니며 TV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TV 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KBS를 시청하든 다른 방송을 시청하든 수신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발상으로 지금까지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합산돼 왔지만 앞으로는 고지서가 각각 따로 발송되면서 지상파 수신 장치인 튜너가 없는 세대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PC 내 TV 수신 카드가 있더라도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TV 수상기가 아닌 PC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전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전 개정안은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로 돼 있다. 이에 지금까지 KBS와 특별계약해 온 한국전력공사의 TV 수신료 고지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http://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