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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딸 성폭행 당해도…"아이가 아빠 기다려" 선처 호소한 母 [] 2024.03.15

검찰이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치욕적인 죄다. 죗값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며 수감 생활하겠다. 나가서는 봉사 활동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모친은 "수감 생활이 끝난 후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피해 아동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묻자 모친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 A씨와 합의했고 12일 자로 처벌 불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m.news.nate.com/view/20230413n02918?mid=m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