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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둔 아이 때문"이라더니...42만 원 때문에 여자친구 살해한 40대 [] 2024.03.1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50) 씨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A 씨는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A 씨는 이전부터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난 7월부터 이들은 경북 구미의 모텔에서 동거를 했으나, B 씨만 생활비를 벌어오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빌려 간 돈 42만 5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B 씨를 살해하고 B 씨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7000원을 꺼내 도주했다.

검찰은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과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 피고인의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강도살인죄로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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